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1. 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 1차 송금’이라 한다). 피고는 2009. 4. 3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치과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4. 1. 3. 공동사업지분을 50:50으로 정하고 각 200,000,000원을 출자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그 등기기록에 원고를 대표이사, 피고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당원 변론종결일 현재 원, 피고의 등기기록 기재는 변동이 없다.
피고는 2014. 1. 3.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피고 1억 송금’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D에 출자한 돈으로 2014. 3.경 E치과를 개원하면서 피고를 원장으로 하되, 치과 기자재 구입비용 등이 초기출자금을 초과하게 되자, 그 초과분을 원고가 가수금 형태로 먼저 지출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 2차 송금’이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 16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을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중 원고 1차 송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 ● 원고 1차 송금액은 대여금이고, 피고는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 원고 1차 송금액은 미술품 수익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송금된 것이다.
피고가 2009. 4. 30.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이후 수익이 잘 나지 않아 일부를 돌려준 것이고, 남은 투자금을 반환하는 의미에서 2013. 7.경 소장하던 50,000,000원 상당의 F 화백 그림을 원고에게 주었다.
● 피고의 10,000,000원 송금과 그림 교부에 관한 기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