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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6603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교회’ 의 담임 목사이고, 원고는 2011년 경부터 위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1. 피고의 오빠인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49,623,93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송금’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목 사인 피고와 친분을 쌓던 중 피고의 오빠인 망 인의 필리핀 호텔 신축사업 관련 자금이 필요 하다면 서 금전을 차용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송금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송금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매달 40만 원 내지 49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의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이미 변제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149,623,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이 사건 송금을 피고에 대한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의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149,623,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채무의 채무자인지 여부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1 내지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오빠 인 망인이 필리핀에서 추진하는 G 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송금을 하였고 망인은 그 송 금 받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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