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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5 2014가단334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만 원 및 2014. 10. 22.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월 22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4. 3. 22.부터 2016. 3.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4개월분의 차임(2014. 3. 22.부터 2014. 7. 2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3개월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1. 26.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액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5. 1. 26.경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22.부터 2014. 10. 21.까지의 연체 차임 300만 원 및 2014. 10.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고, 원고의 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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