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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25 2013가단2592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179㎡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9.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17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0. 11. 1.부터 2012. 11.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4. 8.경 이전을 완료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열쇠는 건네주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어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이 사건 건물에 들르고 있다고 한다). 3) 피고는 2010. 11. 30.부터 2013. 8. 19.까지 총 20개월분의 차임(2010. 11. 1.부터 2012. 6.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였다. 4) 피고가 2012. 6. 1.부터 2013. 6. 30.까지 부담한 전기세 중 26만 원(매월 2만 원×13개월) 및 2013. 7. 1.부터의 전기세 중 매월 2만 원 부분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2기액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3. 10. 11.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액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3. 10. 11.경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1.부터 2014. 4. 30.까지의 연체 차임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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