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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6.24 2015가단21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8.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임대기간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료 1,507,000원(매월 10일 납입)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4. 8. 11.경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8.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7,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에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에 더하여 2013. 4.부터 2015. 2.까지의 전기안전관리비 6,501,785원, 전기정기검사비 729,460원의 지급도 구하나, 앞서 본 인정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의 전력은 100kw이고 기본요금 100%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오수 각종 공과금, 공동전기료는 사용자 또는 임차인이 지불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가 2014. 1.부터 2014. 5.까지는 피고들에게 전기안전관리비를 청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전기안전관리비 및 전기정기검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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