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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8나206803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와 E이 F의 이직에 따른 계약인수에 관하여 먼저 합의하고 원고가 계약인수에 동의 또는 승낙함으로써 E의 지위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권을 최종 양수함으로써 I, J, N와 피고 사이에 자금조달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가 되어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주선에 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신청에 의한 당심 증인 O, P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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