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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19나2052622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천정’을 모두 ‘천장’으로 고치고, 제2쪽 제13행의 ‘2018. 8.경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쪽 제14행의 ‘4,400,000원’을 '13,550,000원'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원고의 주택 욕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의하여 제출,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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