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057873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쪽 제12행의 ‘훨씬 구체적이고 명료하다는 점’을 ‘구체적이거나 아래에서 지적하는 피고 대학의 경우와 달리 정량평가 부분이 많다는 점’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그 인사평가기준의 내용 및 적용에서 구체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을 제2, 3, 6, 8, 11, 13, 14, 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