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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8나200904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이나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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