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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7 2017고단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10.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 발 파출소 자율 방범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집 전세금을 빼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3 달 안에 전세를 놓은 후 4부 이자를 주고 2011. 8. 10.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시가 7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사실은 도박을 하면서 부담한 채무가 과다 하여 월 수입 300만 원으로는 그 채무의 이자 약 780만 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와 이자로 인해 실질적 가치가 없었으며 그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과 그 후에도 계속하여 고액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약정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C) 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1.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12.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전 세금을 빼줘서 생활비가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4부 이자를 주고 1달 이내로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시가 7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사실은 도박을 하면서 부담한 채무가 과다 하여 월 수입 300만 원으로는 그 채무의 이자 약 780만 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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