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경 서울 마포구 D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업자와의 분쟁으로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G 등에게 개인채무 2억여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가등기담보, 근저당권 등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과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H와 I에 대한 대여금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 5,000만 원, 2010. 6. 9. 5,700만 원, 합계 1억 7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약속어음공정증서, 합의서, 동업관계청산계약서, 각 최고장, 내용증명, 이행각서, 결정, 매매예약계약서, 각 예금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송금거래명세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문자메시지 캡처, 수사보고(이자지급내역), 과세증명서, 수사보고(J 전화통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동업거래계약서, 판매현황, 위탁판매계약서,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없음 확인), 수사보고(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