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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9 2012고정11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 중국음식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중국음식점에서 2000. 2. 28.부터 2011. 8.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08. 11.부터 2011. 8.까지의 임금 합계 45,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E의 2008년도 임금이 월 140만 원, 2009년도 임금이 월 150만 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임금이 모두 월 170만 원임을 전제로 미지금 임금을 산정함으로써 미지급 금액이 과다 계산되었고, ② E가 620만 원 정도의 외상값을 수금하고도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수시로 지각하여 실제로는 96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이 과다 계산된 급여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E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1,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E의 2008년 이후 임금이 월 17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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