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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9』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 위 부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빌라 준공 후 이를 분양한 분양대금으로 대출금과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빌라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까지 약 5천만원을 차용한 피해자 F에게 'I건물 8차 공사를 진행 중인데, 돈이 부족하니까 1억원을 더 빌려주면 I건물 8차를 분양하거나, 혹시 분양이 안되더라도 대출을 받아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한 5천만원과 함께 월 4부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신축해 온 빌라 중 I건물 1차부터 3차까지는 2011. 9.경까지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2011. 7.경에 준공된 I건물 4차 총 19세대 중 3세대와 2011. 11.경에 준공된 I건물 5차 총 16세대 중 4세대가 당시까지도 미분양된 상태였고, 2012. 1. 18.과 2012. 2. 9.에 준공된 I건물 7차와 I건물 6차의 경우에는 단 1채도 분양되지 않는 등 빌라 분양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부담한 대출금과 채무의 총 규모가 109억원에 이르고, 위 I건물 8차 공사업자들 일부에게는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빌라를 분양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기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4.경 금 5,000만원, 2012. 4. 5.경 금 4,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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