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116862
진정명의회복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