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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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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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