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4 2017가단1103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