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4 2017가단1103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