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08 2019가단59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