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1.20 2019가단12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