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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20 2016누545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30기계화보병사단 91여단 C에서 소총수로 복무하던 중, 1998. 7. 9. 자살하였다.

나. 육군본부 전사망심사위원회가 1998. 7.경 망인의 사망을 자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2. 7. 6. 재해사망군경 등록 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2. 11.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 정하는 재해사망군경으로 의결하여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경 망인의 사망을 재심사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6. 23. 육군참모총장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을 재심사하라고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육군본부 전사망심사위원회는 2014. 7. 29. 망인의 사망기준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순직(전사망 분류기준 2-14-2)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2014. 8. 7.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육군참모총장은 2014. 10. 7. 망인이 순직하였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9. 15.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2. 10. 망인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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