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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구단19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4. 7. 23.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54. 9. 18. 영양불급병 및 만성위염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에 정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할 뿐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건강하였으나 입대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영양불급병 및 만성위염이 발생하여 입원한 지 3일만에 사망하였는데, 유가족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화장을 하였고 병상일지에 세부적인 기록도 없어 사망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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