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7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이00 (48 ****-1******)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
공익법무관 박규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소송수행자 이 **
변론종결
2010. 12. 22.
판결선고
2011. 1. 12.
주문
1. 피고가 201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00(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군복무 중인 1951. 1. 1. 전사하였는데, 원고는 2010. 5. 13. 자신이 망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0. 5. 25. '망인과 원고의 모 문00의 혼인신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신고로서 망인 이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를 망인의 법률상 자(子 )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호적상 망인과 문00의 혼인신고가 비록 망인의 전사 후에 이루어진 것으 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망인과 문00 사이에 태어난 자임이 분명하여 예우법상의 유족인 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 관계 법령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다. 판단
예우법의 기본이념( 제1, 2조)과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 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규정(제5조 제1항 제1호)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 하더라 도 예우법 제5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9. 30 . 선고 2010두893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군입대 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망인과 문00 사이에서 태어난 자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비록 문00의 혼인신고가 망인의 사망 후인 1953. 8. 30. 이루 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망인이 원고를 인지한 바가 없어 원고가 망인의 혼인 외 출생 자라고 할지라도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예우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박재현 (재판장)
별지
김종석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