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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1 2019고합2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사귀던 중, (1) 2018년 6월 중순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서 현관문 앞바닥에 밀치는 등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고, (2) 2018년 6월 말 18: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서 현관문 앞쪽 바닥에 밀치고, 재차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집 안으로 여러 번 던져 나가지 못하게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3) 2018년 7월 중순 오후 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 방 안으로 여러 번 밀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4) 2018. 8. 15. 16: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거울(가로 50cm × 세로 70cm)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바닥에 있는 깨진 거울 조각을 다시 주먹으로 여러 번 친 다음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집 안으로 2회 밀치는 등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5) 2018. 9. 22.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침대 아래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약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12. 25. 16:00경 위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팔목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리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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