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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15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10: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의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공개된 출입구 앞에서, 자신을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 좆같은 놈들, 니들은 하는 게 뭐냐, 나는 씨팔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개새끼들아. 경찰이 하는 일이 뭐야, 이 씨발 내가 너희들을 가만 놔두나 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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