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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4024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5,637원 및 그 중 10,092,691원에 대하여는 2013. 4. 2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이유

1.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부분 갑제1, 7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11, 을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10. 24.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D과 함께 C의 원고에 대한 위 50,000,000원의 채무중 25,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C이 원고에게 2001. 10. 30. 500,000원, 2002. 1. 25. 2,500,000원, 2002. 1. 31. 2,500,000원, 2002. 7. 9. 2,500,000원, 2002. 7. 26. 2,5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 피고가 2010. 5. 20. 원고로부터 아래 3.항기재와 같이 70,000,000원을 연 20.55%로 금원을 차용할 시 피고의 위 보증채무 25,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확인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제1표 기재와 같이 25,000,000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이부분을 청구하였다가 철회하였다). 피고는 C이 원고에게 변제한 10,500,000(500,000 2,500,000 x 4회)을 금원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변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위 10,5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로부터 합계금 10,500,000원을 변제받았지만 이는 피고가 보증하지 않은 나머지 25,000,000원의 채무부분에 충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2002. 11. 15. 30,000,000원, 2003. 11. 17. 20,000,000원, 2003. 12. 15. 30,000,00원 대여 주장에 대하여

가.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11. 17.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 약정없이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03. 12. 15. 피고 3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 약정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금 44,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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