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가단160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가단55528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 및 소외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가단55528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이 1993. 11. 26. “피고들(이 사건 원고 및 소외 C)은 합동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4,152,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1993. 12.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약속어음금 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난 2003. 12. 29.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2. 9.경까지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채무 중 일부를 갚았을 뿐 아니라, 피고가 2003. 6. 20. 위 약속어음금 채권의 연대채무자인 소외 C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그 무렵 시효가 중단되었다. 2) 판 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약속어음금 채무 중 2,500,000원을 갚으면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그 뒤 원고가 2002. 9.경까지 피고에게 위 돈 2,5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최종일인 2002. 9.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