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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4나1075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동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의 남편인 C의 농협계좌로 2005. 11. 23. 3,000,000원, 2006. 1. 16. 10,000,000원, 2006. 1. 28. 50,000,000원, 2006. 11. 29. 41,000,000원 등 합계금 10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76,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의 임차인인 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6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위 건물의 반지하 1층의 임차인인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6,000,000원을 각 승계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중 합계금 180,000,000원(= 104,000,000원 7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한 180,000,000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40,000,000원(= 220,000,000원 - 180,000,000원) 중 25,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의 임차인인 F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2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5,000,000원(= 40,000,000원 -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승계한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액수는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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