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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17가단1310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975,000원과 그 중 15,799,472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3. 원고에게 제천시 C 주택 및 상가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 공사기간 2016. 12. 3.부터 2017. 5.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6. 피고에게 “건축 시공 착공일로부터 2016. 12.부터 2017. 8. 26.까지 마무리 못한 점에 대하여 앞으로 2017. 8. 28. 시작하여 2017. 9. 10.까지 마무리할 것을 서약하고, 추가 부분에 대하여 하지 못하였을 때 추가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며, 창고 부분에 대하여 철거 및 폐기물 처분까지 할 것을 약속하며, 위를 어길 시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단, 창고 공사 부분에 대하여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사포기 및 마무리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서약서에는 원고가 마무리할 공사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5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 피고의 요구로 ① 옹벽설치, 다락방 추가공사, 상가 카페 목작업, 주차장 벽체시공 등 추가공사비 1,840만 원, ② 주택 보수공사비 800만 원, ③ 창고 건축공사비 2,300만 원, ④ 피고가 성토한 지반의 침하로 인한 위 창고 철거비 700만 원 등 합계 5,640만 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7,140만 원(= 1,500만 원 5,6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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