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2. 9. 4. 전남 장흥군 C 지상 피고 교회 식당 및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억 8,000만 원에 도급하고, ② 2012. 11. 7. 피고 교회 건물 2층(창고)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억 2,000만 원에 도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공사의 공사대금 중 합계 3억 8,0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공사와 별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공사로 증축되는 피고 교회 건물 2층에 관한 냉난방 공사, 외부 공사, 마무리 공사를 공사금액 45,893,162원에 추가로 도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20,000,000원에 위 추가공사의 공사대금 45,893,162원을 합한 65,893,1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부터 이 사건 제2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추가공사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공사금액 45,893,162원에 도급한 사실도 없다.
또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거나 미시공된 것이 있어 피고는 하자보수비용으로 3,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1공사의 준공예정일이 2012. 11. 20.임에도 2013. 4. 8.에야 준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제1공사의 완료가 139일 지체되어 38,920,000원(= 공사금액 2억 8,000만 원 × 지체기간 139일 × 지체상금률 1/1,000) 상당의 지체상금이 발생되었는바, 이 사건 제1, 2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2,000만 원에서 위 하자보수비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