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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나3026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열두 번째 줄에 적은 “그 중 목작업 맡겼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 중 목작업 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맡겼다[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C가 피고 명의로 위 ② 공사를 원고에게 맡겼다

거나 원고가 위 ②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 2016. 11. 23.자 답변서에서 원고가 3건(위 ① 내지 ③ 공사를 의미)의 인테리어 목작업 공사를 현장 실무책임자(현장소장)로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위 3건의 공사의 공정률이 75%에 이르고, 발주처의 공사대금 결제가 지연되어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한편 원고와 사이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정산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위 3건의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 2017. 7. 11.자 준비서면부터 2017. 12. 11.자 준비서면에 이르기까지도 C가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위 3건의 인테리어 목작업 공사를 원고에게 맡겼음을 전제로, 원고가 C의 피고 명의 차용 사실을 알았다

거나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던 점, ㉢ 피고는 2018. 2. 14. 항소를 제기한 뒤 제출한 2018. 3. 20.자 준비서면에서도 원고가 C의 피고 명의 차용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미 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8. 8. 17.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의미로 보이나, 을 제6, 7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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