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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1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3.부터 2017. 1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C리조트 208호, 343호의 내부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50만 원(= 208호 850만 원 343호 800만 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5. 26. 200만 원, 2016. 5. 27. 700만 원, 2016. 6. 8. 65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1)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 개인 사정으로 공사가 몇 개월째 중단되어 2016. 10.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것을 각서하고 이를 어길시 민ㆍ형사상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2016. 12. 5.까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제1차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6.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해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7일 이내에 답이 없으면 원고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제2차 내용증명’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미완성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D이 이 사건 공사 중 미완성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7. 7. 5. D에게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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