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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 주) 바로 크레디트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그곳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10일마다 월 29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C’, ‘ 친애저축은행’, ‘( 주) 고려 저축은행’ 등 대부업체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일 시경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5 개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5,3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관련 서류,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출업자인 피해자로서는 대출 전에 피해자의 신용정도, 변 제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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