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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6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기존에 H에 대하여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는데, H에게 경남 하동군 D 임야 8,72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개발이 진행되어야 H에 대한 기왕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말한 후 금원을 차용한 점, H은 피고인으로부터 기왕의 채무 및 추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 사건 임야 개발 및 등기이전업무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은, H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하여 금전출납부에는 ‘일시대여금’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금원임을 알 수 있는 기재를 하지는 않은 점, H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일 피고인에게 등기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무렵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 점, H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H 명의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고, 그에 관한 H의 주장도 명백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 사무를 처리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O은 H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K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2011. 10. 28. 무렵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금원을 대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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