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부터 같은 면 제6행까지의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파주시 임야는 F가 다른 학교의 기본재산을 횡령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명의신탁 거래를 통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원고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에 대한 환수처분이 내려진다고 하여 원고가 파주시 임야를 다른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이름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되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F와 H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H이 그 명의로 파주시 임야를 매수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주시 임야의 매도인인 I종중이 F와 H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이상 F와 H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유무에 관계없이 명의수탁자인 H은 파주시 임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H로부터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