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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5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해품의 가액이 4,068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침입절도에 해당하여 범행태양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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