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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0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에 처벌받은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기망태양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5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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