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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2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N, O, P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M의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2009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죄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 E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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