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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1649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포터Ⅱ냉동탑차의 지입차주이고, 피고는 일반화물 운송사업, 화물알선 및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5.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운송료 3,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와 계약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조이앤쿡(이하 ‘조이앤쿡’이라 한다)의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료 3,000,000원 이외에도 위 운송료에 대한 부가세 300,000원 및 피고가 조이앤쿡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유비, 통행료, 식비 등 합계액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금액 합계 3,562,1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료 이외에 조이앤쿡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유비 등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운송료로 매달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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