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는 2011. 7. 17. 01:37, 피해자 C이 인터넷네이버 중고나라 삽니다
게시판(cafe.naver.com/joonggonara)에 캠코더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캠코더를 3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9경 기업은행 D 명의 E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B는 2011. 7. 22. 피해자 F가 1항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가방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자 1항의 방법으로 속여 같은 날 10:42경 1항의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과 B는 2011. 7. 22. 피해자 G이 1항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1항의 방법으로 속여 같은 날 15:37경 1항의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과 B는 2011. 7. 22. 피해자 H이 1항의 인터넷 게시판에 산업기계(NHZ2-20DN)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자 1항의 방법으로 속여 같은 달 24. 1항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과 B는 2011. 8. 3. 피해자 I이 1항의 인터넷 게시판에 키보드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1항의 방법으로 속여 같은 달
4. 1항의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범 B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첨부 약식명령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