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직업을 알 수 없는 자이고, 피고인은 무직이다.
B 와 피고인은 2018. 9. 경부터 2019. 1.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 B는 인터넷 사이트 C의 아이디 및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C에 판매 게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8. 10. 7. 09:16 경 평택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에 접속하여 ‘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거래 약속한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B 명의 농협은행 E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8. 10. 7. 22:59 경 평택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에 접속하여 ‘ 아이 패드 프로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거래 약속한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B 명의 농협은행 E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9 형제 33502호 관련 서류 모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