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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31 2016가단124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00원, 피고 C는 1,400,000원, 피고 D는 500,000원, 피고 E은 700,000원과 각...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웹툰 “F”의 작가이다.

2012. 8.경부터 네이버의 앱 홍보용 웹툰 ‘G’에 13명의 웹툰 작가들이 모여 작가별로 연달아 웹툰을 연재하였다.

원고가 자신의 웹툰 주인공인 ‘H’ 만화를 게시하고, 그 다음편을 웹툰작가 I(필명: J)가 원고의 허락을 받고 게시하였는데, 그 그림이 여성비하적인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자 I가 그림을 수정하였다.

I는 자신의 SNS에 그에 관하여 글을 썼고 이를 본 원고가 자신의 SNS에서 I를 비난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만화 게시를 허락한 뒤 나중에 I를 비난한다며 원고에게 욕설을 가하는 누리꾼들이 많았다.

2012. 11. 9.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K” 게시판에 소외인이 “L”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진 1장을 포함해 여성 3장의 사진을 게시하면서(가운데 사진 한 장은 원고의 사진이고, 처음과 세 번째 사진은 원고의 사진이 아닙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자, 피고 C는 “ㅋㅋㅋ 가운데 씨발년”이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2012. 10. 29.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K’ 게시판에 소외인이 “M”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요리사 N과 함께 요리 전문 케이블채털 올리브TV의 ‘O’라는 방송에 출연한 방송 화면들을 캡쳐하여 게시하면서 원고가 뚱뚱하다며 코끼리에 비유하는 글을 게시하자 2012. 10. 29. 피고 B, C, D는 아래와 같은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 피고 B : A 시발년 일베눈팅하다가 펑펑 울었음 좋겠다

내 보혐이 극에 달했다

시발; - 피고 C : 좆나못생겼네 저러니까 웹툰에 맨날 그지랄로 그리지ㅋㅋ - 피고 D : 씨발 ㅋㅋㅋㅋㅋ 좆뚱띵이가 광대가 튀어나와 있노 ㅋㅋㅋㅋㅋㅋㅋ 씨발ㅋㅋㅋ 살빼면 좆댐 2012. 10. 29.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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