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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48] 피고인은 2013. 1. 7. 1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밀레 헤비다운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옷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레 점퍼를 판매할테니 105,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점퍼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게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 13.경부터 2013.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모두 42명으로부터 도합 3,76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138] 피고인은 2013. 2.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등산점퍼를 5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등산점퍼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점퍼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점퍼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시경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모두 6명으로부터 도합 3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472] 피고인은 2013. 3. 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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