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서 E 새마을 금고( 前 F 새마을 금고) 라는 상호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F 새마을 금고와 전국 새마을 금고 노동조합은 2010. 5. 12.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제 28조는 ‘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 인지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해당자의 증인 신청 및 증거자료 제출 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는 내용으로 징계의 절차를 규정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0. 11. 1.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징계 사유를 최종적으로 2013. 7. 23.에 인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13. 12. 19.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G에 대한 징계처분( 정직 3개월) 을 결정하였고, G이 2014. 2. 3. 재심을 청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7일 이상이 지난 2014. 5. 16. G에게 재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징계처분 결과 통지, 2010년 단체 협약서, 징계 재심처분 결과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2조 제 2호, 제 31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