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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6노558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단체 협약 제 49조는 유효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단체 협약의 내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 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체결된 이 사건 단체 협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다.

② 이 사건 단체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D 의료원 인사규정 제 10조 단서에서 징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단체 협약 제 49조는 기존 인사규정의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예산 지출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내용도 아니므로, 단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단체 협약 제 49조의 효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원장으로 재직 중인 2012. 7. 경 위 규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을 징계한 바 있으므로 이제 와서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방법,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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