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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07 2017고합15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을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I 공장 노경 팀장으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J 연맹 H 노동조합 과의 단체 교섭에서 사 측 교섭위원 이자 간사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속 하급 자로 위 I 공장 노경 팀 차장 이자 2017년 단체 교섭에서 회사 측 대응방안 마련, 교섭 회의록 작성 등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H과 교섭 대표 노동조합인 J 연맹 H 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 협약 및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하여 2017. 6. 8. 제 1차 단체 교섭을 시작하여 2017. 7. 20. 제 7차 교섭까지 조합원들이 소속된 I 공장, K 공장, L 공장, M 공장을 순회하면서 교섭을 실시하였고, 2017. 7. 25. 자동차 전지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던 노동조합 조합원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금 협약 및 단체 협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단체 교섭에서의 노동조합의 교섭 전략 및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등을 확인하여 회사의 교섭 대응전략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7. 7. 19. 14:00 경 위 I 공장 노경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다음 날 진행될 단체 교섭 시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의 대기실에 도청기를 설치하여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의 대화를 청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7. 20. 14:00 경 익산시 N에 있는 H L 공장 행정 동 201호 회의 실 벽면의 스피커 뒤쪽에 휴대용 녹음기 (VTR-7100) 와 무선으로 연결된 송신용 무선 마이크를 몰래 설치한 다음 2017. 7. 20. 16:00 경부터 16:30 경까지, 17:20 경부터 17:50 경까지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이 단체 교섭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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