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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7 2013노6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2012. 12. 26. H가 끝난 후 C 사업단 입구에서 의자에 앉아 B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의 자기소개와 인사를 듣고 있다가 경찰이 이동하라는 경고방송을 하자 갓길로 이동하여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업무방해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사차량 진출입 업무가 방해될 염려도 없었으며, 업무방해 시간도 과장된 것이다. 2) C 사업단 정문 앞 도로와 연결된 차도에는 황색 실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고 플라스틱 봉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고 사업단 정문 앞 도로는 원래 하천부지인데 해군본부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후 차량 진입로를 개설한 것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하고 불법적인 진입로를 통과하는 공사 차량의 운행은 도로교통법, 하천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3) 위력행사의 상대방은 공사 차량의 운전기사 또는 그 소속 회사이므로, 이를 시공사나 그 협력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6. 21:14경부터 C 사업단 정문 입구에서 D, E 등과 함께 폐목재와 드럼통을 이용하여 설치한 난로 주위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던 사실, 당시 사업단 정문 및 그 주변 도로에는 레미콘 차량들이 피고인 등과 도로에 적치된 난로때문에 공사현장으로 진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당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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