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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지 않았고, N종교단체 교도로서 '3보 1배'를 하는 중이었을 뿐 연좌에 참여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앉아 있었던 시간 전체를 업무방해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O 사업단으로 통하는 길 위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업무방해가 된다

해도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것은 그 운전기사의 업무만 방해한 것이므로 이를 시공사나 협력업체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O 건설사업에 대하여 항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2012. 11. 15. 09:09경 피고인은 다른 반대활동가들과 O 건설공사 사업단 정문 출입구 앞에 나란히 놓인 여러 개의 의자 중 하나에 앉아 있다가 09:23경 경찰에 의해 이동조치되었고, 같은 날 09:36경 다시 앉아 있다가 10:38경 경찰에 의해 이동조치된 사실, 이동조치 전 레미콘 차량이 피고인 등 때문에 출입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다른 반대활동가들과 O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행위를 용인하면서 함께 행동하였으므로 서로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등이 공사 차량의 진ㆍ출입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이 사업단 입구를 점거하고 앉아 있는 행위는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그 운전기사의 업무 뿐만 아니라 O 건설공사의 시공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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