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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43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20.까지 세종시 B아파트 124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블로그 C에 홍보하는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 표시가 없는 리튬2차 전지 “파워뱅크(power bank)”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당 45,000원에 9개를 판매하고, 1개를 집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전기용품 판매업자 고발

1. 블로그 캡처

1.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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