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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정1276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안전인증대상제품의 구매대행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위 ‘B’ 기숙사에서 인터넷 D에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전지(중국산, E)’를 판매 한다고 게시하여 위 전지 약 20 ~ 30개를 구매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확인서, 블로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25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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