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77』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6세) 로 하여금 채팅 앱인 ‘E’, ‘F’ 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 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고, 2016. 10. 초경에는 C에게 “ 채팅 앱을 통하여 성 매수 남성을 구해 주면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하여 C과 함께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위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돈을 벌 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10. 중순 경 채팅 앱인 ‘E’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성으로 G을 모집하여 위 D에게 연락한 후, 위 D로 하여금 같은 날 21:00 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주차 중인 위 G의 차량에서 현금 2~3 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D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2016. 10. 6.까지 단독으로, 2016. 10. 7.부터 2016. 10. 26. 까지는 C과 공모하여, 2016. 10. 27.부터 2016. 11. 13. 경까지 단독으로, 각 위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D로부터 성매매대금 약 57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C과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11.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을 빌미로 “ 함께 탔다가 고장난 오토바이를 수리하려면 돈이 필요한 데, 돈을 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