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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2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경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17세 )으로부터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녀에게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원룸을 주거지로 마련해 주고, 그녀로 하여금 남성들과 속칭 ‘ 조건 만남’ 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일정 금액을 그녀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후, 모바일 채팅 어 플인 'G '에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려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그녀로 하여금 성 매수 남성을 만 나 근처의 모텔에서 화대 명목으로 1 시간에 13만 원, 2 시간에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20:3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모텔 5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E으로 하여금 광고를 통해 모집한 성 매수 남인 K을 만나게 해 주고 그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하도록 한 뒤 그녀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8만 원을 받음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서울 강서구 강서로 주변 일대 모텔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일 평균 1 회씩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J 모텔’ 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20:30 경 위 모텔 501 호실에서 청소년인 E( 여, 17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녀로 하여금 K(36 세) 과 함께 혼숙을 하게 함으로써 풍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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